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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한시적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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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3-09 | 조회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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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면제 관련 안내> 1.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 2. 대상 : 본인 및 세대원 3.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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