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한시적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한시적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알림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03-09 조회 1644
첨부  

<수수료면제 관련 안내>




1.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2. 대상 : 본인 및 세대원




3.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출처표시"안전재난과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한시적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분야별정보_코로나19 대응현황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