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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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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3-23 | 조회 | 236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7599&fileSn=0 시설·업종별 준수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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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적용기간: 2020. 3. 22.(일) ~ 4. 5.(일) ※ 연장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첨부자료 참고) -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단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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