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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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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0-03-25 | 조회 | 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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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7642&fileSn=0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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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지원금 사업을 운영중이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 지원대상: 코로나19,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휴업,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지급 2. 가족돌봄휴가 지원 - 지원대상: 가족중 코로나19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1일 5만원, 부부 최대 50만원) 3. 유연근무 간접노무지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43)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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