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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4일(월)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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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5-04 | 조회 | 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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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8169&fileSn=0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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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5월 3일 16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217개국, 3,363,885명(사망 242,293명) ❍ 국 내 : 확진환자 10,793명(검사진행 8,588, 격리해제 9,183, 사망250명) / +13(해외10, 지역3) ❍ 도 내 : 확진자 143명(천안107명, 아산10명, 서산8명, 계룡1명, 홍성2명, 태안1명, 부여11명, 서천1명, 논산2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86명(세종46명, 대전40명) ❍ 군 내 : 확진환자 없음
□ 주요 동향 ❍ 민관합동 방역단 구성 방역활동(3. 6.부터 매주 화.금요일 실시) ❍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주민자치센터 휴관 2. 26 부터 ❍ 군 청사 발열감지 카메라 운영 실시 / 3. 2 ~ 별도 통보시 ❍ 시외버스터미널 발열감지 카메라 운영 실시 / 3. 6 ~ 별도 통보시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청양군청 구내식당 휴무 / 3. 2 ~ 별도 통보시 ❍ 청양 정산 5일장 휴장 / 3. 6 ~ 별도 통보시 ❍ 청양문화원 소유건물 임대료 인하 / 4개소, 3~5월 임대료 20% 감면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신청 접수 / 4.6. ~ 5.8(연장)
❍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4.20.~5.5.) - (공공)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 방역수칙 마련 단계적 운영재개 - (민간) 모임 · 외출·행사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제한적 허용 - (행정명령) 감염위험시설 (기존) 운영중단 권고 →(변경)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 방역지침 준수 현행유지 ❍ 생활 속 거리두기(5.6.~) - (구성) 개인방역(기본+보조수칙), 집단방역(기본수칙+시설별 세부수칙) - (성격) 권고사항(다만,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시 준수의무 발생) ❍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구)
※ (5부제 방식) 시행 초기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요일 제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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