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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월12일(금)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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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6-12 | 조회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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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6월 11일 16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7,275,234명(사망 414,052명) ❍ 국 내 : 확진환자 11,947명(격리중 1,017, 격리해제 10,654, 사망276명) / +45(해외5, 지역40) ❍ 도 내 : 확진자 150명(천안109명, 아산12명, 서산9명, 계룡1명, 홍성3명, 태안1명, 부여11명, 서천1명, 논산2명, 공주1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93명(세종47명, 대전46명) ❍ 군 내 : 확진환자 없음 ❍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5.25 ~) - 대상시설: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적용기간: '20. 5. 25.(월)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 - 조치내용: 대상 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시설별 방역 핵심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벌칙 및 손해 배상: 3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 전면금지,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 마스크5부제 폐지(6. 1.~) ※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도는 유지 □ 주요 동향 ❍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구)
❍ 고위험 집단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 기 간: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한시적 적용(6.30까지 계도기간)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40개소): 유흥주점(14), 단란주점(8), 노래연습장(16), 실내체육시설(2) - 내용: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으 위한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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