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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월24일(수)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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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6-24 | 조회 | 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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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6월 23일 16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8,986,796명(사망 470,130명) ❍ 국 내 : 확진환자 12,484명(격리중 1,295, 격리해제 10,908, 사망281명) / +46(해외30, 지역16) ❍ 도 내 : 확진자 162명(천안110명, 아산15명, 서산9명, 계룡3명, 홍성4명, 태안1명, 부여11명, 서천1명, 논산5명, 공주3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139명(세종49명, 대전90명) ❍ 군 내 : 확진환자 없음 ❍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5.25 ~) - 대상시설: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적용기간: '20. 5. 25.(월)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 - 조치내용: 대상 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시설별 방역 핵심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벌칙 및 손해 배상: 3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 전면금지,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 마스크5부제 폐지(6. 1.~) /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7. 11.) -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10매) ❍ 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 행정조치(집합제한,금지) - 대상시설 : 다단계판매(2개소), 방문판매(702개소),후원방문판매(163개소) - 적용기간: '20. 6. 18.(목) ~ 7.1(수) ※추후 연장 가능
□ 주요 동향 ❍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구)
❍ 고위험 집단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 기 간: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한시적 적용(6.30까지 계도기간)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39개소): 유흥주점(14), 단란주점(8), 노래연습장(16), 실내체육시설(1) - 내용: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한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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