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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23일(일)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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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8-23 | 조회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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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8월 22일 14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22,932,223명(사망 798,934명) ❍ 국 내 : 확진환자 17,002명(격리중 2,524, 격리해제 14,169, 사망309명) / +332(해외17, 지역315) ❍ 도 내 : 확진자 244명 - 천안139명, 아산31명, 서산16명, 계룡5명, 홍성4명, 태안5명, 부여14명, 서천1명, 논산11명, 공주5명, 금산6명, 당진7명 ※ 발표시점(8.23.0시 이후) : 10명(천안3,아산3, 홍성1,부여1, 보령1,당진1) /총254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243명(세종56명, 대전187명) ❍ 군 내 : 확진환자 없음
❍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5.25 ~)
- 대상시설: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적용기간: '20. 5. 25.(월)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
- 조치내용: 대상 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시설별 방역 핵심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벌칙 및 손해 배상: 3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 전면금지,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 주요 동향 ❍ 고위험 집단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 기 간: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한시적 적용 - 내용: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한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 우리군 대상시설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포함 고위험시설(9개업종 59개시설, 1,000명 이상 집합행사) · 유흥시설(22), 노래연습장(16), 실내체육시설(2), 방문판매업(8), 결혼식장(3), 장례식장(3), 공연장(1), 영화관(1), PC방(3)
❍ 서울 교회 및 집회 참석자 코로나19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 - 불응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도내 종교시설 집합금지 권고 -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식사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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