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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월25일(화)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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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08-25 | 조회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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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8월 24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23,081,357명(사망 802,002명) ❍ 국 내 : 확진환자 17,399명(격리중 2,890, 격리해제 14,200, 사망309명) / +397(해외10, 지역387) ❍ 도 내 : 확진자 262명 - 천안147명, 아산35명, 서산16명, 계룡5명, 홍성6명, 태안5명, 부여15명, 서천1명, 논산11명, 공주6명, 금산6명, 당진8명, 보령1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275명(세종60명, 대전215명) ❍ 군 내 : 확진환자 없음
❍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5.25 ~)
- 대상시설: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적용기간: '20. 5. 25.(월)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
- 조치내용: 대상 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시설별 방역 핵심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벌칙 및 손해 배상: 3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 전면금지,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 주요 동향 ❍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및 산발적 지역사회감염으로 전국 유행 -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중단 -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착용,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 ❍ 충청남도 방역관리강화조치 - 종교시설 집합금지(8월말까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도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충청남도 지정 집단감염위험시설 집합제한 - 감염 취약위험시설 운영 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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