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11월29일(일)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
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1-29 | 조회 | 860 | ||||||||
첨부 | |||||||||||||
□ 발생 현황(11월 29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61,645,975명(사망1,442,663명) ❍ 국 내 : 확진환자 33,824명(격리중 5,759명, 격리해제 27,542명, 사망523명) / +450명(국내413, 해외37) ❍ 도 내 : 확진자 894명 - 천안457명, 공주49명, 보령30명, 아산140명, 서산49명, 논산28명, 계룡10명, 당진20명, 금산21명, 부여16명, 서천4명, 청양24명, 홍성26명, 예산7명, 태안13명 - 발표시점(11.29.0시 이후 발생) : 4명(천안1, 아산1, 서산1, 공주1) / 898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586명(세종99명, 대전487명) ❍ 군 내 : 24명(전원완치·퇴원)
□ 주요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 ※현재 1단계 -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1.5단계 격상(11.5. / 18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 ※현재 1단계 -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1.5단계 격상(11.5. / 18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11. 13. ~)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