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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월30일(월)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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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1-30 | 조회 | 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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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11월 30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62,244,172명(사망1,452,408명) ❍ 국 내 : 확진환자 34,201명(격리중 6,022명, 격리해제 27,653명, 사망526명) / +438명(국내414, 해외24) ❍ 도 내 : 확진자 899명 - 천안458명, 공주50명, 보령30명, 아산142명, 서산50명, 논산28명, 계룡10명, 당진20명, 금산21명, 부여16명, 서천4명, 청양24명, 홍성26명, 예산7명, 태안13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594명(세종100명, 대전494명) ❍ 군 내 : 24명(전원완치·퇴원)
□ 주요 동향 ❍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충청남도 시·군 1.5단계 격상(12.1. ~ 12.14)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 ※현재 1단계 -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1.5단계 격상(11.5. / 18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11. 13. ~)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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