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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월5일(토)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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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2-05 | 조회 | 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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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12월 4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65,220,548명(사망1,506,249명) ❍ 국 내 : 확진환자 36,332명(격리중 7,185명, 격리해제 28,611명, 사망536명) / +629명(국내600, 해외29) ❍ 도 내 : 확진자 960명 - 천안464명, 공주59명, 보령35명, 아산153명, 서산66명, 논산28명, 계룡11명, 당진22명, 금산23명, 부여16명, 서천4명, 청양29명, 홍성28명, 예산8명, 태안14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650명(세종113명, 대전537명) ❍ 군 내 : 30명 - #1~#24 확진자 전원 완치·퇴원 - 12. 1.(화) 3명 확진자 발생(#25, #26, #27) - 12. 2.(수) 2명 확진자 발생(#28, #29) ※ #26~#27번 확진자 접촉자 검사 127명 중 양성 2명(#28, #29), 음성 125명 - 12. 3.(목) #28,#29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결과 155명 전원음성 - 12. 4.(금) #28,#29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결과 22명 전원음성 - 12. 5.(토) 1명 확진자 발생(#30) ※ 부천#589 접촉자, 역학조사 중
□ 주요 동향 ❍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충청남도 시·군 1.5단계 격상(12.1. ~ 12.14)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 ※현재 1단계 -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1.5단계 격상(11.5. / 18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11. 13. ~)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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