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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충청남도 공고 제2020-2075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충청남도 공고 제2020-2075호]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12-08 조회 1789
첨부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시행기간: 2020. 12. 8.(화) 00:00~ 별도해제시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행범위: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방역조치사항


  방역조치 사항

"출처표시+변경금지"안전재난과이(가) 창작한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충청남도 공고 제2020-2075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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