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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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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0-12-14 | 조회 | 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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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시행기간: 2020. 12. 15.(화) 00:00~ 별도 조정 시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행범위: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방역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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