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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12-14 조회 2542
첨부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시행기간: 2020. 12. 15.(화) 00:00~ 별도 조정 시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행범위: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방역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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