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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월10일(일)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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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1-01-10 | 조회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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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현황(1월 10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88,861,154명(사망1,913,442명) ❍ 국 내 : 확진환자 68,664명(격리중 17,130명, 격리해제 50,409명, 사망1,125명) / +665명(국내631, 해외34) ❍ 도 내 : 확진자 1,847명 / +30명(도내 신규) - 천안782명,공주69명,보령96명,아산245명,서산154명,논산50명,계룡16명,당진173명,금산29명,부여17명,서천35명,청양52명,홍성56명,예산15명,태안34명,기타24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1,070명(세종158명, 대전912명) ❍ 군 내 : 52명(치료완료 46명 / 입원중 5명 / 사망 1명) - 청양#52 확진자 발생(평택#511 확진자의 접촉자) ※ 관내 이동동선 및 접촉자 없음 - 평택#524번 확진자 접촉자 검사결과 38명 전원음성
□ 주요 동향 ❍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21.1.4.(월) 0시 ~ 1.17.(일) 24까지) ❍ 충청남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20. 12. 24.(목) 00:00~21. 1. 3.(일) 24:00) - 5인이상 모임 금지 - 요양 정신병원, 종교시설, 소모임, 영화관·공연장, 백화점,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강화 조치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시행기간: 12.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시행범위: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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