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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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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Department, Registration Date, Hits, att.,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알림
Department 안전재난과 Registration Date 2021-03-01 Hits 932
att. hwp 파일명 :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413).hwp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413).hwp  [0.13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4129&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413).hwp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등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조정 추진.




  ㅇ처분기간:3. 1(월) 00시 ~ 21. 3.14(일) 24시




  ㅇ주요내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출처표시"안전재난과이(가) 창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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