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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 사이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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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3-03-15 | 조회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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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사고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이렌'을 전파하여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알리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여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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