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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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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99&fileSn=0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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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