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폐기물 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 재활용 신고(변경)신고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95&fileSn=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증명서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