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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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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변경신고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2일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85&fileSn=1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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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현지확인 ⇒ 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