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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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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농지법 및 국토이용계획관리법, 건축법 관련부서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 합니다) - 처리기관 확인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26&fileSn=1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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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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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제62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