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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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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22&fileSn=1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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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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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