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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적성검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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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60세가 된 날과 그 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신청 |
접수부서 | 건설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건설정책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신체구비서류(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증명사진 1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10&fileSn=1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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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 ◦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