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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 검사 점검 연기 신청 상세내용
건설기계 검사 점검 연기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검사 점검 연기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점검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접수부서 건설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건설정책과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 연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검사연기신청서.hwp 검사연기신청서.hwp  [0.03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080&fileSn=1 검사연기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연기내용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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