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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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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066&fileSn=1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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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 |
수수료 |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
면허세 | 9,000원(4종) ~ 27,000원(1종) |
기타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별도 산출) / 복구비(별도 산출) |
심사기준 | 산지전용 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8조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