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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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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림경영계획인가지 내 산림사업의 실행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벌채구역도 1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설계도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07&fileSn=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6893&fileSn=0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업무흐름.hwp |
신고서 작성(현지조사)→접수→검토 및 현지확인→결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9,000원(4종)~27,000원(1종)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기준 저촉여부 확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