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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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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8일 |
구비서류 | - 신고인 구비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539&fileSn=1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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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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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60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