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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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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비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신규 생성,재작성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도시건축과 건축팀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존재하는 건축물의 소유권리에 관한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590&fileSn=2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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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