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592&fileSn=2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