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관계법령에 정한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594&fileSn=2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