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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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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한 : 7일 ○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3886&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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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 20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