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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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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의 건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 또는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3일~30일 |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6&fileSn=1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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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
면허세 |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
기타비용 | 국민주택채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축법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