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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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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3일~30일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의4호서식 첨부(구비)서류 참조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8&fileSn=1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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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
면허세 |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
기타비용 | 국민주택채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규 | 건축법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