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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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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관계법령에 정한 의제처리 관련기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612&fileSn=1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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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4,000원~1,600,000원(용도 및 면적별로 구분) |
면허세 | 9,000원~27,000원(동별 규모로 부과)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 |
관련법규 | 건축법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