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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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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된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614&fileSn=2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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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 관련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