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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인허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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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
구비서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및광고물원색도안 -허가증 또는 신고증 -다른사람의 토지 나 물건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 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623&fileSn=1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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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별표1 본수수료 전액 적용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기타 | 건설정책과 지역개발팀(☎041-940-2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