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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상세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서식파일 pdf 파일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pdf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pdf  [0.06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3894&fileSn=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pdf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및제출->접수->신고내용확인->검토및결재->개설등록통지->등록증교부
수수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20,000원), 법인인 중개업자(3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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