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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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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증 (재개업의 경우는 미제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719&fileSn=1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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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결과 통보(행정지원과) ⇒ 신고수리 통보서 수령(신고인)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신고 ⚪ 폐업신고: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단,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원이 지체없이 신고) ⚪휴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재개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
관련법규 | 행정사법 |
기타 |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