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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상세내용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행정사 업무(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증
(재개업의 경우는 미제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0.12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719&fileSn=1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결과 통보(행정지원과) ⇒ 신고수리 통보서 수령(신고인)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신고
⚪ 폐업신고: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단,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원이 지체없이 신고)
⚪휴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재개업신고 : 행정사 본인이 군수 등에게 신고
관련법규 행정사법
기타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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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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