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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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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 소속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721&fileSn=1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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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사무소의 명칭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행정사법 |
기타 |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