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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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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3898&fileSn=1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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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재교부 | |
수수료 | 8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