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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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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허가증 1부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66&fileSn=2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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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