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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6).hwp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6).hwp  [0.07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871&fileSn=2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6).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붙임 참고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제1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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