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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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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86&fileSn=2 [별지 제4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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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