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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0.0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888&fileSn=2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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