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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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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11&fileSn=1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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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전자민원: 45,000원 / -방문·우편민원: 5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