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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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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25일 |
구비서류 |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18&fileSn=2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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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전자민원: 31,000원 / -방문·우편민원: 35,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5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