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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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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격 상실자가 소지한 대마재배 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20&fileSn=2 [별지 제22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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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