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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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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956&fileSn=0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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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