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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총포, 화약류 신체검사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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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청대상: 총포, 도검, 화약류와 관련되어 있는 자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대용증명서 제시로 갈음) ○ 사진(3cm×4cm) 2매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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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수 → 마약류검사 → 판정 2차 접수 → 신체검사 → 판정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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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