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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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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서와 시군구 한 곳 방문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임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20-01-01 |
구비서류 |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B%AF%BC%EC%9B%9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를 참고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2118&fileSn=1 [서식7]사업자등록및인·허가관련통합폐업신고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2118&fileSn=0 [서식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2119&fileSn=0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pdf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