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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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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437&fileSn=1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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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센터 검사 확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점검 → 허가 → 허가증발급 | |
수수료 | 지자체 조례(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 |
기타 |